강제추행
2020고단751 강제추행
A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사 우정수(국선)
2020. 10. 28.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2:30경 마산발 동대구행 무궁화호 B열차가 한림정 밀양역 사이를 운행 중일 무렵, 1호차 49호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위, 아래로 만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열차승차권, 객실 좌석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부수처분 제외, 이하 같다) : 징역 8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