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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1:15 경 울산시 북구 동대로 56 ( 호계동) 유황 사우나 앞에서 약 500 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