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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4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18:58 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제 3 지하 주차장 2 층에 세워 둔 E 투 싼 차량 안에서, 채팅 앱 ‘F’ 을 통해 만난 청소년 G( 여, 15세) 와 H( 여, 15세 )에게 합계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위 여성들 로부터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는 방법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채팅어 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청소년들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