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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합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피고인은 광주교도소 C 현상조에서 조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D(남, 36세)는 피고인이 조장으로 있는 위 현상조에 소속된 조원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가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는 등 이성으로 생각하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9. 10: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 C 내 현상조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편지에 기재된 주소를 보며 피해자에게 “나는 한 번 보는 주소는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있다, D씨가 나가도 내가 찾아갈 수 있다”고 협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며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 11:0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 광주교도소 12호실에서 위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창문 쪽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나는 이런 게 좋다, 살이 부드럽다, 내가 이러는 것 싫지 않죠”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가. 피고인은 2013. 2. 20. 15: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 C 내 현상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에서 작업용으로 사용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