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3)민,124]
부동산이 싯가보다 고가로 매매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에 위배된다.
부동산이 시가보다 고가로 매매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위배된다.
원고
피고 1외 7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8. 선고 70나15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1)내지(7) 소송대리인과 피고(8)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토지를 망 소외 1이 1924.10.13 원래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2로부터 당시 화폐 180원(이하같다)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아들되는 망 소외 4가 관리하여 오던중 6.25 사변으로 등기부 원부가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분할전 이 사건토지를 포함한 (명칭 생략)동산 184 임야 4반 3묘보의 1924.3 당시의 가격이 180원이라는 것을 특별히 그러한 고가로 매매될만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한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제1심에서의 검증조서중 1939.8에 조사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유임야 이용구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명칭 생략)동 산184는 184의 1, 3반 9묘보184의 24묘보로 분할되어 전자인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5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김흥삼은 1926.11.21 사망하고 그장남인 소외 6은 그 이전 1918.3.7 사망하여 그 자부인 소외 5가 소외 2의호주, 재산상속을 하였다)소유로 후자인 4묘보는 소외 7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1946.3 소외 1의 상속인 형 소외 8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원산에서 월남할 때 갑 제3호증(매도증서)를 가지고 오면서 등기제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사정등을 종합 고려하면 설사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