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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43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50,000원 및 그 중 1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원고는 2010. 1. 14. 태국 방콕에 있는 한식당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3. 1. 원고에게 112,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되 이자는 매월 말일에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1.까지 위 약정이자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112,000,000원과 위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5.까지의 이자 3,250,000원{(500,000원×6개월)+(500,000원×0.5개월)}의 합계 115,250,000원 및 그 중 112,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위 C식당이 매각된 후에 원고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112,000,000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인데 아직까지 위 C식당이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