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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8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몰수,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친형이자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부엌칼로 수회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2006. 3. 13.경부터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환청,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현실 판단의 오류, 극심한 정서적 불안정 등의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제1심은 살인미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법률상감경(심신미약, 미수)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3월 ~ 7년 6월) 내에서 그 하한에 가까운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제1심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