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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 받고, 2013.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2012. 2. 경부터 2013. 2. 경까지 대한민국 소재 대학에 다녔고, 2015. 10. 12. 대학 졸업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등지에 거점을 둔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이 국내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 내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정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 하여 석방 대가로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가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택배 배달 방식으로 건네받고, 도난 또는 분실신고 여부를 확인( 이를 은어로 ‘ 세 척’ 또는 ‘ 세탁’ 이라 함) 하여 지시한 자에게 보고한 후 인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할 준비를 하고, 위와 같이 여러 사기 수법을 통해 특정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면 그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겨가며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인출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