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아 2017. 7.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04: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투숙하는 ‘D 모텔’ E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1점,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밀레 등산복 바지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9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점, 현금 100,000원 등 합계 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13:3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주차장’ 판넬식 간이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에 있던 주차장 이용대금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원권 지폐 2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의 각 진술서 피의자의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