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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5 2013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18:54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CU구미옥계센터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