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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6 2016가단3699 (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14. 원고에게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3. 15.부터 2008.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2012. 12. 27.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채무를 청구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카단128호로 청구금액 9,650,000원, 채권자 피고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4. 2. 17.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1021, 2014하면1019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4. 8. 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8. 22.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면책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를 누락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2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31250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체 차임 합계 9,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 화재 당시 피고는 화재보험으로 손해를 전보 받았으며, 원고의 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고는 면책을 받은 후 2016. 5. 19.경 임대료 청구 소송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