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036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200,000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3.부터, 나머지 7,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여 아래와 같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00만 원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720만 원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840만 원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960만 원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80만 원 2018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800만 원 합계 오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서로 약속한다.

차후 이자조로 일천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합계 5,000만 원의 약정금 채무는 확정기한부 채무여서 각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1,000만 원의 이자지급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피고가 각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3,200,000원(=위 600만 원 위 720만 원 위 이자 1,000만 원) 및 그 중 16,000,000원(=위 600만 원 위 이자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3.부터, 위 7,2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3. 31.이 도래하면 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