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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2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김주철)

피고, 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롯데기공

피고 주식회사 롯데기공 승계참가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김주철)

변론종결

2009. 8.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는, 원고 1에게 별지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2에게 별지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롯데기공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롯데기공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이하 피고 시행사라 한다)에게, 별지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2007. 2. 26.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및 2008. 3. 7.자 부동산 담보 신탁 변경 계약에 대한 원고 1의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신탁 일부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2007. 2. 26.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및 2008. 3. 7.자 부동산 담보 신탁 변경 계약에 대한 원고 2의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신탁 일부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주식회사 롯데기공(이하 피고 시공사라 한다)은 원고들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신탁 일부 해지 의사표시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피고 시공사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피고 시공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항의 ' 피고 2'를 ' 원고 2'로 고치고, 제5면 5행 아래에 다음 "차."항 및 [인정 근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차. 피고 시공사는 2009. 2. 3. 피고 시공사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영업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시공사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건설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하여 피고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모든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한 지위 및 권리와 의무를 피고 시공사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 시공사 승계참가인은 이를 양수한다고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5, 8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시행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시행사는, 원고 1에게 별지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2에게 별지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신탁회사, 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8 내지 15행을 '원고들은 피고 시행사에 대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시행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2007. 2. 26.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및 2008. 3. 7.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 변경 계약을 일부 해지하므로, 피고 신탁회사는 그 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공사는 피고 신탁회사에게 위 각 신탁 일부 해지 의사표시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로 고치고, 제7면 12행의 '피고들은'을 '피고 신탁회사, 시공사는'으로, 제8면 2행의 '제8조'를 '제11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시행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신탁회사,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시행사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신탁회사, 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시공사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홍성욱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