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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4고단6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9:35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버스를 탑승하던 중 버스기사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버스 요금 통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선표시용 아크릴 판( 가로 30cm, 세로 5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