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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초경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관리 및 자금운반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 1건 당 100,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 1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팀장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고 신분이 전부 노출되어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빼갈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6,183,056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QQ)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F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F로부터 16,183,056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183,056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4.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I 과장이다.

신분이 전부 노출되어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빼갈 수 있으니 지켜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