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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8 2015고단3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을 피해 자로 한 각 사기의 점은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전화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단의 현금 인출 책이고, 위 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미주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기단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퀵 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4. 22.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에 항공권을 판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양도해 줄 테니 A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항공 권 대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계좌에서 115만 원을 인출하여 K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4 내지 16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는 체크카드를 위 조직원에게 보내

인 출하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M, N, O, E, P, Q, R, S, T, U, V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