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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및 그의 동생인 E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 G, H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 서버를 개설한 후, 중국 청도시에 충ㆍ환전 사무실을 차려놓고 본사, 루트본사, 총본사, 부본사, 총판 및 매장(가맹점) 등 다단계 형식으로 하위단계를 모집, 운영하고, 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면 베팅금액의 약 12.3%를 수수료 등으로 뺀 다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그 수수료 중 본사는 1%, 루트 본사는 0.2%, 총본사는 0.5%, 부본사는 0.5%, 총판 및 매장은 10%를 분배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D은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하며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E은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 소재 운영본사 사무실 총 책임자로, 피고인과 I은 충환전 및 콜센터 사무실 책임자로, J, K, L는 유저 관리사무실 책임자로, M, N, O, P, Q, R, S, T, U, V, W, X 등은 유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Y, Z 등은 충환전 및 콜센터 사무실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경부터 2009. 1. 19.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대포통장으로 금 10,000원에서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입금하면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알)로 변환하여 주고, 100원, 200원, 300원, 500원 등 기본 판돈으로 도박 게임방에 접속하게 하여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위 ‘F’ 등 게임사이트를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부터 115,291,149,35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5,037,090,513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