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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9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7』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1. 18:5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남, 70세) 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왜 쳐 다보 노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1. 19:00 경 위 “D”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 남, 57세) 가 E이 맞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 너는 뭐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낭 심을 발로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19:10 경 위 “D”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경찰이냐

”라고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머리채를 잡고 약 1 분간 흔들고, 경찰관의 복부 및 허벅지 사이를 4~5 회 발로 차는 등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819』

4.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에 있는 부산 롯데 백화점 부산 본점 지하 분수대 부근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I(51 세, 여 )에 다가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고,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손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271』

5. 폭행 피고인은 2017. 4. 12. 15:10 경 부산 부산진구 J 오피스텔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K( 여, 48세) 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왜 쳐다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