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원고가 운영(상호 ‘D’)하는 솜사탕기계공장 및 컨테이너 등의 부속 건물이 있었고, 위 공장과 담을 경계로 인접한 E에 피고가 운영하는 ‘F’의 작업동 건물, 컨테이너 2동 및 주방용 가건물이 있었다.
나. 2010. 12. 26. 11:46경 화재가 발생하여 담과 인접하여 있던 피고의 컨테이너동과 가건물 및 원고의 컨테이너동, 천막동, 작업장 등이 전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위 화재는 피고의 컨테이너(또는 주방용 가건물)에서 발생하여 원고의 컨테이너동, 천막동, 작업장 등에 옮겨 붙은 것이다.
나. 피고는 무허가 가건물인 컨테이너에 주방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전선보호관도 없이 비닐전선이 공장 외부로 노출되게 설치하고, 분전반에서 콘센트를 걸쳐 1개 선로로 컨테이너 내부에 연결된 전원으로부터 전기히터, 냉장고, TV 등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등 불량한 전선을 사용하면서 연결된 전원에 비하여 전기기구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화재현장조사서(갑 제2호증)에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의 특이 현상을 발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발화요인, 발화열원, 최초착화물 등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각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인으로 피고의 컨테이너 등에서 발생한 후 그 불길이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동, 천막동, 작업장에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