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6가단13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3,5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3,5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