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중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모아 둔 곳에서 맥주병을 들어 자신을 때리려 하다가 사람들이 말리자 맥주병을 내려놓았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정확히 본 부분과 보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상황을 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은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C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몸을 밟은 것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CCTV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든 것은 남은 맥주를 뿌려 C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고 한 것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때리려는 C의 발을 걷어찬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 전후 상황 및 일반인의 관념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수긍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