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7나14335

임차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였던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공장(면적 약 30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내부에 있던 기계, 설비를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공장 및 기계 등을 사용하고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등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2. 9. 5.경 공장에 와서 몰래 기계 등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차임, 관리비,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년 3월말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14.경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전기세 및 관리비는 실비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2. 4. 1.부터 2012. 8.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이 합계 3,715,782원, 수도요금이 합계 46,730원 부과된 사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무렵 원고로부터 CNC 선반 3대, 밀링 2대, 선반 1대, 연마기 1대, 공구연마기 1대, 콤푸레샤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월 사용료 135만 원에 임차한 사실, 피고가 2012. 9. 5. 시정 장치가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임의로 출입하여(망치로 열쇠 부분을 내리쳐 망가뜨린 다음 출입하였다) 건물 내부에 있던 금형 및 부품, 기계를 가지고 나온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에 관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던 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