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특수폭행,재물손괴
2019고단1402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A
김형원(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사 정헌옥(국선)
2019. 6. 14.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1. 21:50경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B빌라 C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둘째 아들 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에 그 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 소유인 문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너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내리쳐 피해자 발등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향해 던지고, 문을 닫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빨리 나와, 문 안 열면 죽여버릴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고인이 평소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위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식탁을 내리쳐 폭행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향해 식칼을 던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반물건방화 등 범행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재차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