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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6:45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금창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금창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