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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2. 14: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동생인 F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2주 안에 갚도록 하고, 내가 그 채무를 보증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식당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2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4. 15:00경 위 E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잘 아는 동생인 G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4개월 안에 갚도록 하고, 내가 그 채무를 보증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식당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2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