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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7 2017고단36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21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1. 1. 경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당 진시 E 소재 F 영업소로 발송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하나은행의 회신자료

1. 각 계좌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동종 범행의 양형 선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