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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다769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737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채무자 C(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양도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양도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채무자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 2015개회25626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