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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63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B 링컨MKX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3,5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할부금 40,694,556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함으로써 위 채권가액인 3,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일부 변제된 액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