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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8고정80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경 경북 성주군 B 약 2,525㎡의 토지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경 경북 성주군 C 약 277㎡의 준보전산지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현장사진, 일필지 기본사항

1. 인허가사항(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위반자 고발-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용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농지조성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산지의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