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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0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공범들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사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액수가 큰데도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무실의 ‘회장’으로서 다른 공범들을 이 사건 금융다단계조직에 가담하게 하였고 경비를 제외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