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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D 대학교 교수회관 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D 대학교 측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다가, D 대학교 총장 후보로 나오는 E의 친구인 F으로부터 E가 총장이 되면 교수회관 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으므로, D 대학교 교수회관 식당 운영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을 통하여 위 식당 운영을 원하는 사람을 구한 후 D 대학교 교수회관 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 피고인이 D 대학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D 대학교 교수회관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

경쟁자가 많으니 빨리 일을 진행해야 한다.

식당 운영권을 받으려면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대학교 교수회관 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3. 15. 경 5,000만 원, 같은 달 16.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G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은행 입금 내역서, 동업계 약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