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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19가단8190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

)은 중장비부품(건설중기 G의 오일 밀봉 관련 제품) 제조ㆍ 판매 전문회사이고, 원고는 위 E이 중국 현지에 설립한 법인이자,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1. 8.경부터 2015. 1.경까지 원고의 총경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 C은 원고에 세척제를 납품하는 H의 실질적인 대표를 자처하던 자로서 피고 B이 원고 회사자금 횡령사건으로 퇴사한 이후인 2015. 2 .경부터 같은 해

3. 4.까지 원고의 총경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 D은 원고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I’의 대표이자 피고 B과 함께 2013년 무렵 ‘J유한공사(이하 ‘J’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있었던 자이다.

3 피고 C은 2015. 3. 3. 60만 위안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14:04에 50만 위안, 같은 날 11:55:56에 10만 위안을 수표로 인출하여 J의 출납담당 직원 K 또는 피고 D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같은 달

4. 30만 위안, 같은 달 10. 30만 위안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K 또는 피고 D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합계 120만 위안을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하였다.

4 피고 C이 2015. 3. 3. 내지 같은 달 10.경 반출한 이 사건 횡령금 120만 위안에 관하여, ① 피고들은 위 120만 위안이 J의 원고 회사에 대한 156만 위안 상당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근거 없다

할 것이고,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120만 위안은 J이 아닌 피고 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 ③ 가사 J에 귀속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D의 개인영업에 불과한 J의 법인격은 마땅히 부인되어야 하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결국 피고 D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