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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7 2015고정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F는 2014. 2. 5. 경 경기 가평군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 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빚을 졌는데 이를 갚을 수 있도록 금원을 주면 ‘C’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각 700 만원씩을 자신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