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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1 2019고단45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1. 20:30경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0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반찬을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흘리지 말고 똑바로 쳐 먹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곳에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렸으며, 피고인은 대응하여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싸우려 하였으나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리를 피해 2층 다락방에 올라가 자리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와 누워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한 손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24.5cm, 칼날길이 9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3. 1.부터 2019. 12.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1. 28.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28.자로 체류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2019. 3. 1.부터 2019. 12.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과 피고인에 대한 사증(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첨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류자격은 단기방문(C-3-2)으로 허가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