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2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3. 26. 21:5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의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F(47 세) 과 어깨를 부딪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 형 왜 때려” 라는 항의를 받자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정강이 뼈를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피해자 진술부분 기재,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 일지) 등이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안면이 있던

50 남자 1명( 피고인 A를 가리킨다) 이 화장실로 따라와서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나를 때리고,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갑자기 나를 밀치더니 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식당 여주인 G가 나의 비명 소리를 듣고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 왜 때리느냐,

그만 해 라” 고 말하면서 H과 함께 화장실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말리면서 피고인 A를 내보내자 그의 일행인 다른 사람( 피고인 B을 가리킨다) 이 다시 들어와 발로 내 얼굴과 왼쪽 정강이 뼈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나를 싫어하며, 평소 나와 G를 연관시켜 놀리고 그랬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