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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21 2013노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대구 북구 H 대 4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사람으로 D을 소개해 준 것일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할 의사도 없었고,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와 D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에 대하여 제2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에 대한 판단

가. 제1원심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5. 9. 2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란 상호로 플라스틱 원료인 칩을 제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업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위 사업을 일으켜 3개월 내로 매매대금을 지불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으니, 3개월 내에 매매대금 6억 원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D은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경북 의성군 I 공장용지 12765.5㎡에 있는 G 공장용지(이하 ‘G 공장용지’라 한다)에는 합계 7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에, 위 공장에는 기계 등 생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실적 및 영업전망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