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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6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피고인의 부모가 10여 년 전 이혼한 원인이 피고인의 모와 동거하는 피해자 C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은 오기 임이 명백하여 바로잡는다.

(43 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움을 키워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를 괴롭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사이를 이간질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31. 21:4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 자가 마트 카운터 뒤에 설치된 담배 진열장 쪽으로 몸을 돌려 진열장을 정리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망치( 길이 42cm, 증 제 1호 )를 양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내리치고, 위 망치가 피해자의 상의 모자 부분을 스치고 빗나가자 계속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망치를 양 손으로 잡고 저항하고, 위 마트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1. 22:35 경 위 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내지 8, 14, 15, 17, 19, 25, 26, 29, 30번)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 조서

1. CD(CCTV 녹화), 각 사진( 망치, 오토바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