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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29419

물품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주(이하 ‘피고 대주’라 한다)는 위 기계의 수입ㆍ판매업자이며, 피고 B은 피고 대주의 직원이고, 피고 C는 폐기물수집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22. D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그 후, D과 피고 C가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기계는 장물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B과 피고 C가 또다시 원고를 찾아와, 똑같은 요구를 하였다. 라.

결국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매수대금 40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한 45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 29. 피고 대주에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부터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가 장물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위 기계를 반환한 것이다.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시가상당액 2,53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450만 원을 공제한 2,0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주위적 청구취지), 이 사건 기계가 종류물이라고 볼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4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기계와 종류와 품질이 동등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나.

판단

1)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나(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