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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19나7645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비록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제1차 고소와 달리 제2차 고소에는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자금 3,000만 원 이상을 임의로 지인인 K의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고소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제1차 고소 내용과 거의 동일할뿐더러,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K과 이 사건 교회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E은 위와 같이 원고를 통해 K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교회가 K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막연히 E의 주장과 이 사건 교회의 계좌 인출 내역의 기재만으로 원고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