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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5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12. 18: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앞 사거리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9. 19. 이 법원 2012고정3626호 사건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2노30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갑 제2, 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일 운송수입금으로 112,185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2012. 3. 13.부터 2012. 3. 15.까지 3일 동안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336,555원(= 3일 × 112,18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2. 3. 12. 및 2012. 3. 16.부터 2012. 3. 25.까지(비번을 제외한 총 6일)도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인정 금원 외에도 추가로 673,11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