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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8079

물품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솔고 나다나 상온수소정수기’ 1대(이하 ‘ 이 사건 정수기’라 함)를 월 렌탈료 49,000원, 약정사용기간 42개월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5. 피고의 거주지에 이 사건 정수기를 인도설치하였는데, 피고가 한 번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렌탈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정수기에 대한 렌탈계약은 2015. 8. 18.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정수기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대상청구로서 이 사건 정수기의 2018. 1.경 교환가액인 70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위 해지시까지의 이 사건 정수기에 대한 미납 렌탈료 516,870원과 잔여기간의 렌탈료 상당액 1,541,130원의 30%에 해당하는 462,339원을 합한 979,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7.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라는 명칭을 사용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최하위 직급 판매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정수기는 B가 피고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원고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며, 피고는 B를 믿고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여 정수기 판매실적을 올렸으나 B는 얼마 되지 않아 판매수당 등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라져 버렸으며, 이 사건 정수기도 에프터서비스(A/S)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다.

2. 판단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렌탈(임대차)청약서(갑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마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수기를 렌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을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