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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8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피해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텟에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여성을 수회에 걸쳐 촬영한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될 경우 심각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촬영 범행부터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형사송법 제327조 제6호’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오기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