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06 2013고정29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1. 20: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여, 71세)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아파트 경비원 및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6.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