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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41 | 지방 | 1997-06-13

[사건번호]

1997-0341 (1997.06.13)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의 경제력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작용기준】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8.26. 대도시내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1996.10.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18,829㎡ 및 건축물 3,037.9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하여 같은해 10.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1,688,347,381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43,122,010원, 교육세 44,572,360원, 합계 287,694,37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피혁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0.2. 공장으로 사용하던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해 포괄 승계취득한 후 승계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 오고 있으므로 새로운 인구 집중요인이 되지 않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중 공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1984.8.6.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을 개정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중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르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본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개정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인 법령이므로 당연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같은항 제3호에서 법인의 경우만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과 법인을 차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 설립된 법인이 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을 승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8.26.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인 1996.10.4.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장으로 사용해 오던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포괄 승계 취득한 후 승계전과 동일 업종을 영위해 오고 있으므로 대도시내 인구집중 요인이 되지 않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 취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6.8.26. 대도시내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963번지상에 본점을 설립하고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96.10.4.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대도시내 인구집중 방지는 물론, 대도시의 경제력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3항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하면서 『일체의 부동산 등기』의 범위에 공장 신·증설은 물론 공장의 승계취득, 공장의 업종변경 등을 포함시킨 것이므로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과 지점 등을 설치하거나 그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도시내에서 개인 또는 설립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의 경우도 대도시 인구집중 및 공해발생 요인이 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에 대한 절대적·산술적 평등 등을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헌법 재판소 1995.7.21, 93누헌자14),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법인에게만 적용되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