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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2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산 금정구 B건물 301호 집에서 ‘웅진코웨이 렌탈(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계약자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코웨이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위 C로부터 렌탈 계약에 대해 위임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불상의 연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임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예정통지서 사본, 수납내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완납확인증 사본, 고객별지시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