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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2225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500,000원 및 그 중 3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2015. 10. 6...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1) 피고는 2014. 8. 7. 원고의 대표자 C에게 서울 종로구 D 대 84㎡ 및 지상 2층 여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7억 7,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1차 중도금 1억 700만 원은 2014. 8. 27. 지급, 2차 중도금 2억 4,300만 원은 2014. 10. 30 지급,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5. 4. 8. 지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을 1호증,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8. 7. 피고의 아들 E의 계좌로 계약금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변경계약 및 1차 중도금 지급 1) 피고와 C는 2014. 8. 21. 1차 매매계약 중 1차 중도금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1억 5,700만 원과 2014. 8. 21.로, 2차 중도금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1억 9,300만 원과 2014. 11.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갑 9호증). 2) 원고는 2014. 8. 22. E의 계좌로 1차 중도금 1억 5,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중도금 지급 1) 2014. 12. 29.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억 7,000만 원(계약금 2억 2,7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4. 12. 29. 지급, 잔금 4억 2,300만 원은 2015. 4. 8.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해제통지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