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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3: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43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2층) 건물 1층 출입구에서 소변을 보려고 할 때, 마침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내려와 이를 보고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너가 뭔데 나한테 시비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고 어깨 부위 옷자락을 잡아 건물 밖으로 내보내며 “다른데 가서 소변을 보라”고 하였더니,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코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