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36』
1. 2016.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20:00 경 인천 논현동 논 현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 충남 서천까지 갑 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서천군까지 이동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 오산의 누나 집에 가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시 근방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377,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0.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20:40 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빠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총 69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및 안주, 음료 등을 교부 받았다.
3. 2016. 10.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22:00 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1037』 피고인은 2016. 8. 30. 19:30 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