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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14. 16: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920 소재 양지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일대 대학원 방향에서 진접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변속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쏘나타 택시의 변속장치를 후진으로 조작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쏘나타 택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피의자가 마시다 남긴 소주병 사진, 소주병 알콜량, 도수 사진, 피의자 몸무게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