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5 2020가단1309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I이 2017. 8. 23.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 7229호로 공탁한 974,340,108원 중 1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